의무거출금 확인서발급 | (사)한국포도협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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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도 자조금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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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인서 발급
은 어떻게 하나요?
농업경영체 (농업인, 농업법인) : 홈페이지 발급베너 이용 또는 협회 대표번호 (☎ 02 752 8851) 문의
생산자단체 (농협) 또는 지원금 납부자 : 협회 대표번호 (☎ 02 752 8851) 문의
* 확인서 발급은 이메일 또는 팩스 전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