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무거출금 확인서발급 | (사)한국포도협회 
포도자조금
포도 자조금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.
포도자조금
확인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?
  • 농업경영체 (농업인, 농업법인) : 홈페이지 발급베너 이용 또는 협회 대표번호 (☎ 02 752 8851) 문의
  • 생산자단체 (농협) 또는 지원금 납부자 : 협회 대표번호 (☎ 02 752 8851) 문의
* 확인서 발급은 이메일 또는 팩스 전송
문의처
서울특별시 중구
서소문로 89 (순화빌딩) 1730호
02-752-8851
문의시간 : 평일 9시 ~ 17시 (점심시간 12시 ~ 13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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