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무거출금 산정기준 | (사)한국포도협회 
포도자조금
포도 자조금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.
포도자조금
매년 내야 하는
포도 의무거출금은 얼마이고,
어떻게 책정되나요?
(사)한국포도협회 대의원회 의결과 농식품부의 승인을 거쳐 농업경영체는 1㎡당 10원,
생산자 단체는 직전년도 취급액의 0.07%로 확정했습니다.
포도 의무거출금 이외의
포도 의무자조금
어떻게 책정되나요?
(사)한국포도협회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포도의무거출금 납부대상이 아니더라도 포도의무자조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
지원금 납부 기준을 확정했습니다.
지원금 산정기준
  • 근 거 :농수산자조금법 제7조(의무자조금의 재원) 및 농수산자조금법 시행규칙 제8조(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 납부자)
  • 대 상 : 유통형 농업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
  • 기 준 :직전년도 취급액의 0.1%(최저한도 10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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