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무거출금 납부방법 | (사)한국포도협회 
포도자조금
포도 자조금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.
포도자조금
의무거출금
어떻게 납부하나요?
포도의무거출금은 산정기준에 따라 매년 고지서로 부과되며 전년도 미납액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.
농산업자 별로 발급된 가상계좌번호로 의무거출금을 직접 납부합니다.
고지서 분실에 따른 미수령 또는 재배면적 변경 등으로 고지서 재발급 요청 시 협회 대표번호 (☎ 02 752 8851)로 전화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.
의무거출금 납부방법
농협 직접방문
무통장 입금
인터넷 뱅킹
현금 자동입출금기
계좌이체
문의처
서울특별시 중구
서소문로 89 (순화빌딩) 1730호
02-752-8851
문의시간 : 평일 9시 ~ 17시 (점심시간 12시 ~ 13시)
ko-grape@naver.com
사단법입 한국포도협회 /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, 17층(순화동) / 대표자 : 하규호 / 법인등록번호 : 135921-0001814
Copyright 2022 ko-grape.kr ALL RIGHTS RESERVED.